노동자 권익수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연차휴가및 특별휴가(2004년이후 년차보상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연차휴가를 준다.(단 특별휴가는 2004년 12월31일이전 입사자 적용)으로 되어있으며 연차휴가는 일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사업장은 4조3교대 사업장에서 4조2교대근무를 시범시행하고 있는데 경조휴가및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은 1일기준(12시간)으로 휴가를 시행하고있으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일 휴가시 1.5일(12시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및 취업규칙에도 연차휴가 발생은 15~25일로 되어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하여 12기준으로 1.5일의 휴가를 감산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또 하기휴가 4일은 유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 하기휴가도 1.5일 시간 기준으로 사용하고있는데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에 따른 임금이므로 법정근로시간내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시간단위가 아닌 1일 단위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44시간하에서도 토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기 68207-2122)
따라서 교대제 근무로 8시간+연장4시간을 한다면 수당은 8시간만 지급할 수 있지만 휴가를 1.5개 제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