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밈미미 2020.06.12 21:51

2018.12.01 ~ 2020. 01. 31. 약 1년2개월 정규직(4대보험O)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현재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이번 여름 2개월 정도 단기계약직 혹은 단기아르바이트에 근무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1월 정규직퇴사 <-> 7월 계약직근무 사이의 텀은 5개월 됩니다.)

올해 9월까지 계약직 근무시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종료시점에서 18개월 이내동안 고용보험가입일 수는 180일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혹시나 학업중인 것때문에 실업급여가 안되는건지 걱정이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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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개월 단기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등 다른 실업급여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2회 출석하여 수강하는 주간대학원생의 실업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 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local/cheongju/info/dataroom/view.do;jsessionid=0LI3b2kEYfzfV0WcZyOirW4s6a8u1Tm1u7Y0Cp8UxhGOyeBTMHmyZZLzw1vy1jIV.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bbs_seq=66200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출석일수나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학원 출석일수가 정해진다면 고용센터에 이에 대해 문의를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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