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빈스 2020.06.16 11:46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전혀 불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최소 적립금을 불입하게 되어 있던데, 전혀 불입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할 수 있는지요?
혹은 퇴직을 위해 회사법인통장을 압류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17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는 법이 정한 금액의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거나(확정기여형) 적립해야(확정급여형)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이상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2) 퇴직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납부하도록 청구하는 외에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해야 하는데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14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애빈스 2020.06.17 16:18작성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2 2020.06.16 730
노동조합 노조신설을 위한 조합원모집 사내공고 1 2020.06.16 238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6.16 200
기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4 2020.06.16 4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통상임금 1 2020.06.16 445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2020.06.16 562
고용보험 해외영주권과 국내취업 1 2020.06.16 611
비정규직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16 2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상담해주세요 1 2020.06.16 77
임금·퇴직금 검침 대행 수당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1 2020.06.15 4786
휴일·휴가 주휴일 여부 1 2020.06.15 295
해고·징계 시용평가기간 해고로 부당해고 소송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1 2020.06.15 741
임금·퇴직금 입사 만1년전에 정년퇴직시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 2020.06.15 368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0615
기타 연차계산법 1 2020.06.15 271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43
해고·징계 등기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06.15 40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5 191
여성 출산전후휴가 급여관련 1 2020.06.15 442
임금·퇴직금 연차 1 2020.06.15 57
Board Pagination Prev 1 ...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