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20.06.16 14:51

퇴직금, 연차휴가, 연차수당, 최저임금, 연봉, 통상임금 등의 계산은

먼저 노동OK 자동계산기(아래 링크)를 이용하신 뒤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용 과정에서  불편하신 점이나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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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빨간머리마야 2022.05.26 20:43작성

    급여일할계산기 사용이 안됩니다.

    제가 할 줄 모르는 건지 어떻게 사용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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