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wn 2020.06.17 22:01

한 가게에서 4년 이상,주 15시간  일했습니다.

 6개월마다 단기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근로해왔습니다.

이번 계약종료일에 사정이 어려운 회사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함께 일했던 친구는 2년 이상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받아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저는 근로는 계속해왔지만 4대보험은 2019년에 가입해 2년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무기계약직이 성립할 수 있나요?

오래 근무해도 4대 보험을 2년 이상 들어놓지 않았으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한다면 정상적인 경우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 하고(가입시키고) 보험료 부담분을 공제하여 납부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입사일로 부터 2년을 초과하여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만큼 귀하에 대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준해 급여등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정년까지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2020.06.18 114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2020.06.18 782
근로시간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2020.06.18 29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8 787
근로계약 재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96
임금·퇴직금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2020.06.18 85
임금·퇴직금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2020.06.18 255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1308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2020.06.18 198
» 비정규직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2020.06.17 3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1 2020.06.17 32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 1 2020.06.17 155
기타 퇴사자 소득세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0.06.17 240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 시 퇴직급 적립 관련 문의 1 2020.06.17 393
근로시간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2020.06.17 150
근로계약 4대보험 2020.06.17 47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2020.06.17 266
휴일·휴가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2020.06.17 1616
해고·징계 대표이사가 등기이사의 이사해임이 아닌 업무를 못하게 하여 임금... 1 2020.06.17 118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1 2020.06.17 354
Board Pagination Prev 1 ...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