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너스컴퍼니 2020.06.18 15:22

안녕하세요.

2014년 6월 부터 2020년 5월 31일 까지 아웃소싱 회사 소속으로 원청사 모 화장품 브랜드 의 로드샵에서

매장관리, 판매업무를 하였습니다.

2020년 5월 인건비중 기본급,  인센티브, 잔여 연차수당 등 6/10 정상입금 받았으나 퇴직금은 아직까지 못받고있습니다.

사유는 소속사에서 원청사로부터 퇴직금 포함 5월 인건비 (도급비) 청구를 하였으나, 원청사에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속사로 입금이 되지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 타 근무지점 근무자들은 퇴사시 소속사 에서 원청사로 퇴직금 발생에 따른 청구를 하였고, 또 퇴직금 포함 도급비를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원청사에서 소속사로 해당기일에 입금을 해주면 급여일에 맞춰 소속사에서 전부 정상지급 을

하였고, 최근에 원청사 대표이사, 임원진 등 변경이 되었는데 그 변경되고 난 이후에 퇴직금 발생자가 바로 저입니다.

원청사에서는 소속사측에 저와의 근로관계가 아웃소싱 회사측과 체결이 되어있으니 원청사에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주장은 원청사에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만 반영하여 미입금 해주고 있습니다.

소속사에 알아보니 최초 계약 당시로 부터 2019년 까지 원청사에 퇴직적립금을 매월 청구를 안했으며,

즉, 해당근무자가 1년이상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원청사로 퇴직금 청구를 하여 입금들어오면 지급해준걸로

분명히 알고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그동안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근무자 명단, 원청사로 청구한 퇴직금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

원청사로부터 발행한 내역 동일하게 입금받은 내역, 또 근무자에게 지급한 내역 전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업체간 계약서 상 퇴직금 지급 의 의무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 원청사에서 산출내역서 발송요청 등 소속사에서 원청사로 자료전달한 내역이 메일에 남아있다고 하며,

산출내역서 상 퇴직적립금 항목 비고란에 발생시 별도 청구라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있고, 그 이후에도 몇명의

퇴직금액을 소속사로 입금을 해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소속사는 직접비, 간접비, 관리비 (1인당 80,000원) 청구외 어떠한 이익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월 8만원 씩

퇴사시까지 540만원정도밖에 되지않고 다른면목의 이익금 청구를 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원청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한다고 주장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청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건 그렇다치고 기존에 누락없이 소속사에 입금을 해주다

갑자기 지급기준을 지정한건데 이에따른 내용을 원청사는 소속사로 서면통보라던지, 동의를 구한적이 없습니다.

저는 소속은 아웃소싱회사로 포함되었기에 진정접수시 울며 겨자먹기로 소속사와 싸울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속사 담당 과장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저도 참 힘듭니다.

오전에도 통화하면서 진정접수하는거에대해 막을순 없지만 인간대 인간으로는 관계를 잃지말자라고 당부하시는데

저도 그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원청사 주장이 맞는지, 소속사에서 해결을 해야되는건지 질문드리고 싶고, 소속사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파견, 도급 관련해서 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로 모든 업무지휘 명령은 소속사에서

지휘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업무적으로 모든 지휘명령은 원청사 담당이 해왔고 최근 퇴사한 계기도 원청사 담당이

직접 저희에게 통보를 하고나서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니 그때서야 소속사 담당 과장님께 떠넘기듯이해결해달라는듯이

넘겼습니다.

5/25일경 원청사 담당이 5/31부로 매장폐점이 될 예정이고 사직서를 작성해야한다라고 통보를 했고

원청사 담당은 소속사 담당과장님께 근무자들이 전부 동의를 했으니 와서 개별면담후 사직서 작성 인솔하면 된다라고

허위로 전달하여 정작 소속사 담당은 그렇게 진행하면 안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사 요청하는대로 와서

바보가 되서 돌아갔구요.

이런 불법도급에 대해서는 저희 근무자들도 내용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소속사에서 요청할시 자료수집에 도움을

줄생각입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질문에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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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9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원청이 귀하의 소속 사업장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이던, 근로자파견계약이던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관리등을 담당하였고, 소속 사업장이 형식에 불과했다면 이는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청을 상대로 직접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여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 직접고용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우선은 원청사업주가 귀하를 비롯한 소속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직접 업무지휘나 근태관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원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퇴직급여미지급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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