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근이아빠 2020.07.02 11:20

직장 급여규정에서

-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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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임금 규정을 통해 입사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 지급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 사업주는 그에 따라 3개월 미만은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여금을 재직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할 경우 동종의 근로에 대해 지급요건을 정해 놓은 것으로 법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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