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2020.07.09 15:46

일 6시간, 주 30시간,

근로계약기간은 2020.2.26~2020.12.22 기간동안 계약하였는데,

월차개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동안 생기는 월차개수가 총 9개인지, 10개인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월 26일~3월 25일 개근시 1개, 3월 26일~4월 25일 개근시 1개...10월 26일~11월 25일에 1개로 총 9개가 발생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연말정산환급금 1 2020.07.09 1868
» 근로계약 월차개수 문의 1 2020.07.09 24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변경시 급여 계산 질문 1 2020.07.09 284
기타 회사차량 무보험 사고시 해결방안 1 2020.07.09 14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09 3776
기타 경력산정문의 1 2020.07.09 185
최저임금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 질 때 2 2020.07.09 151
기타 연차차감방법 1 2020.07.09 493
휴일·휴가 연차갯수 산정방법 1 2020.07.09 267
근로계약 연차 갯수 문의 입니다. 1 2020.07.09 327
임금·퇴직금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9 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20.07.09 164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09 992
휴일·휴가 퇴사시점 연차계산 여부 (입사일/회계연도기준) 1 2020.07.09 913
직장갑질 휴게실에 cctv설치 녹화 및 녹취 1 2020.07.09 1719
근로계약 출연계약서(특별계약) 에따른 노동자 인증및 퇴직금 1 2020.07.08 18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려요ㅜ 1 2020.07.08 47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무 1 2020.07.08 797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140
기타 실업 급여관련 문의 건 1 2020.07.08 198
Board Pagination Prev 1 ...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