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eyon14 2020.07.11 06:5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에 2년간 연수 지원금을 받고 해외 연수를 하였습니다. 연수를 가기 전 2년 후 귀국 후 연수 기간의 3배수간 의무 복무 기간을 갖고, 어길 시 연수 지원금을 변제한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이후에 연수 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구가 길어지면서, 한국의 대학교에서 무급 연수 연장 승인을 받고, 1년간 더 체류하였습니다. 이제 곧 귀국 일시인데, 해외 연수 기간에서,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해 주었고, 여러가지 상황 상 저 역시 한국의 학교를 퇴직하고 이곳에서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만일 그렇게 진행을 할 경우, 각서를 쓴대로 연수 지원금은 즉시 변제할 예정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처음 비자를 발급 받을 시, 연수 지원금을 대학에서 받기 때문에, 비자 만료 후 2년간 본국 의무 거주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국 의무 거주 면제 확인서를 한국의 대학에서 써 주어야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것을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써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방안이 있는지입니다. 연수 지원금을 즉시 변제하면, 제 생각에는 학교에 대한 귀국 의무 조항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써주지 않을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취업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대학이, 제가 연수 지원금 전액 변제시, 본국 의무 거주 면제 확인서를 써줄 의무가 있는지, 써주지 않을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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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수가 근로계약상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위법하나 단순히 실제 소요된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수 소요비용을 변제했을 경우 면제 확인서를 써주는 조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요비용 변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2년간 의무 거주를 해야하는 것인지, 변제를 했을 경우 의무거주가 면제되는 것인지 담당자에게 근거가 남을 수 있도록(녹취나 내용증명, 카톡이나 문자 등)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변제와 의무거주면제가 동시이행의 조건이라면 이행청구소송이나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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