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 2020.07.14 17:57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회사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인원별로 달리 적용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퇴직연금제도, 일반퇴직금제도를 혼용해서 적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 퇴직자 A는 퇴직연금제도 적용, 퇴직자 B는 일반 퇴직금제도 적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 금지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 직위에 따라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예컨대 누진제 일부 적용 등)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규정과 단체협약내 연차규정 1 2020.07.15 624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총 27일 310시간 근무 월급 108만원 1 2020.07.15 21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문의 1 2020.07.15 181
임금·퇴직금 시급제 휴업수당 1 2020.07.15 708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15 71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고소 가능한가요? 1 2020.07.15 4870
기타 실업급여 자격문의 1 2020.07.15 9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급여 1 2020.07.14 319
기타 5인이상 사업자 1 2020.07.14 124
기타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1 2020.07.14 124
임금·퇴직금 본인명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시 퇴직금 해... 1 2020.07.14 733
»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설정 1 2020.07.14 121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 관련 문의 1 2020.07.14 1081
임금·퇴직금 주야 2조2교대 급여계산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20.07.14 5376
임금·퇴직금 촉탁 계약직 임금 계산 방법 문의 3 2020.07.14 74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14 182
근로계약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재계약시 신분... 1 2020.07.14 239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문의사항입니다. 1 2020.07.14 28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배우자와의 결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1 2020.07.14 702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14 90
Board Pagination Prev 1 ...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