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운영하는 생산현장의 근무형태를 4조3교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산출을 문의드립니다.
1. 근무주기 : 주 2 오 2 야 2 휴 2 (8일 주기)
아니면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 주기도 상관없습니다.
2. 시간 : 주간 07시 ~ 15시 / 오후 15시 ~ 23시 / 야간 23시 ~ 07시
3. 총근로시간 8시간 = 실근로 7.5시간 + 휴게 0.5시간
임금산출 근로시간이 7.5시간인지 아니면 8시간인지 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유익한 자료로 활용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규정이 있다면 유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