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tc000 2020.08.05 11:23

[질의사항]

당사는 청소용역업체로 부터 청소원 1명을 용역을 받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는 현재 500인 이상의 사업체 이며, 당사는 50인 미만의 사업체 입니다. 금번 8/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 관련하여

청소용역업체 소속근로자는 500인 이상 사업체 재직자로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처리하나, 당사는 50인이하 사업장으로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며, 취업규칙상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청소원이 8/17일 근무를 한다면 정상근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로 보아 특근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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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7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도급계약이라면 청소근로자의 근로계약 상대방, 즉 사용자는 청소용역업체일 것 입니다. 따라서 소위 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실제 일하는 현장의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라 휴일이 정해지므로 해당일에 근무시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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