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19년)
기준시급 7,761
기본급 1,622,120
만근수당 210,000(만근시 지급)
식대 154,000(일식대 7000*실근무일수 변동)
교통비 242,000(일 교통비 11000*실근무일수 변동 )
근속수당 50,000 (1년5만원 2년 10만원 3년15만원)
근로시간 09-18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가능 휴게시간 12-13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가능
근무조건 : 근로자의 근무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업무내용에 따라 신축할수 있고 근로시간의 시종은
근무지 규정에 따른다
급여명세표
기본급1,622,120 /근속수당50,000/식대208,000 (중식대 19일*7000야근식대 15일*5000)/교통비209,000 19일/연장수당579,773(연장시간45시간*시급12,883)) 만근수당210,000
퇴직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대와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회사에 청구 하였습니다. 기존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저시급 8350과 근속수당 을 포함한 금액의1.5배를 받았습니다.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식대와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노동청 노무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고 대법원 판결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후 6시까지 근무후 40분간의 휴게시간을 회사에서 부여했었고 오후 9시까지 오티후 3시간의 급여를 저희에게 지급했었는데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오티비를 청구했더니 4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2시간 20분만 근무했으므로 회사에서 40분의 급여를 차감하여 계산해 주겠다는 겁니다. 2년이상 계속 이렇게 근무해 왔는데 퇴직했다하여 그 시간을 차감하고 지급하겠다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제가 항의한 후에 식대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녁 휴게시간 또한 변동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근로조건중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업무내용에 따라 신축할수 있고 근모시간의 시종은 근무지 규정에
따른다는 것은 회사에 저희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한것도 그들의 책임이고 3시간의 오티비를 지급받아야 정당한게 아닐까요.급여명세표에도 40분 포함된 시간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퇴직자 여러명이 함게 하고 있는데 도움 부탁드려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당연히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마저 근거가 없다면 결국 사업장 내 관행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관행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의없이 장기간 적용되어 사실상의 관습으로 자리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어 효력이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하여 장기간 지급하였다면 사실상 사업장 내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 내 하나의 관행으로 확립되었음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행화된 임금 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2117, 회시일자 : 2008-06-18
...특정 대상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착오 지급 등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조건화한 금품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않거나 삭감하려 할 경우에는 근로 조건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