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 2020.08.17 16:05

제가  어떤 회사에 가기로 하고 근무시작 2주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근무 못하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하거나 민사상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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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0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채용과정과 입사시 상호 약정사항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귀하의 사정으로 채용내정된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별도의 민사상 책임이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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