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노동오케이 2020.08.27 14:45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근로자와 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했는데 일이 없어서 5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근무한 시간으로 급여를 산정해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 했어도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2.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데 5시간 근무했을경우 5시간에 1.5배 급여 산정 해주면 되는건가요?

답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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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잔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못한 부분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이 경우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1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제공한 시간이 소정근로일을 주중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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