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2020.09.04 16:31

안녕하세요

2020.01.01~2020.12.31로 계약되어 근무중입니다.

총 연차 26개를 올해 안에 사용하라고 공지를 했고 10월 초에 서면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하려고 합니다.

10/1일자 기준으로 3월~9월에 발생한 연차 7일에 대해서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현재 연차를 10개 이상 사용했다면 촉진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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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매월 개근하여 발생항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2)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앞의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2020.1.1입사한 근로자가 1년이 되는 2021.1.1 로 부터 3개월 전인 2020.10.1에 매월 개근에 따라 2.1~10.1에 발생한 9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1)2020.10.11까지 미사용 9일의 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 1차 촉진 이후 발생한, 즉 1차 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는 11.1~12.1 발생한 추가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인 2020.12.25까지 2차로 사용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사업장에서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1년의 개근을 가정하여 1년에 대해 발생예정인 15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3) 현재 10.1 자 기준으로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였는데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0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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