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21wan 2020.09.11 14:00

퇴직정산 휴가 산정 방법 문의합니다.(1977년 입사)

 

 

1977년 2월 1일 입사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직 후 정년퇴직을 합니다.

 

이 직원의 경우 퇴직정산 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저희 시설은 회계년도(1/1) 기준으로 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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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4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정산 휴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말씀하신다면(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신의 잔여 연차휴가를 퇴직전에 모두 사용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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