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거75 2020.09.16 19:23

2018년1월2일에 입사해서 2020년7월10일 휴원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시에는 주5일 근무로 들어갔으나 제가 근무 하는 부서에 환자가 줄어 월.수.금 주 3회 6시30~4시 9.5시간 *주 3회 근무로 계약해서 근무하였습니다 

7월 10일 퇴사후 6월 월급부터 미지급 상태이며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사측은 월급과 퇴직금 부분은 인정하나  연차 부분과 해고 예고 수당을 인정하지 않아 노동부 직권으로 임금 체불 확인서를 작성 해준다고 하는데 연봉 4000만원에 근무하였는데 

36개 남은 연차 수당은 고용노동청에서 계산해준게 시급 12.224*24시간/40시간*36일*8시간=2.112.307이며

해고 예고수당은 12,224*4.8시간*30=1.760,256 이라고 합니다.  이계산이 맞는지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 

계산해석및  다른 계산 방법이 있음 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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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8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임금총액이 아니라 월급여액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급을 산정하고 여기에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구합니다.

    3. 안타깝게도 귀하의 경우 퇴사시점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어 통상임금액이 줄어들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내에서 정해집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제공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이경우 4주간의 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1일 소정근로귀하는 1일 8시간*주 3회*4주/20일(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면 1일 4.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시간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을 지급받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1일 9.5시간을 근로하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은 연장근로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없고, 귀하의 경우 주 3일인 만큼 1일단위로 배분하면 4.8시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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