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교대 근무 중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1년 근무일이 궁금합니다
19.10.01 입사
20.09.31 퇴사 예정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0.10.01로 퇴사일을 변경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격일 교대 근무 중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1년 근무일이 궁금합니다
19.10.01 입사
20.09.31 퇴사 예정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0.10.01로 퇴사일을 변경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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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10.1 입사하여 근로제공하고 2020.9.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인 2020.10.1이 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