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조 2020.09.24 09:57

한  직장에서 2019.4.1~2019.12.31일 계약종료후

2020.1.1~2020.12.31일까지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일8시간, 주5일 근무)


부가적으로 2019년 매월 만기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비용을 지급받아서  2020년 1년치만 계산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20년 12월까지의 연차일수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5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별개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각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같은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반복갱신되는 등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발적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으로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반복갱신하였다해도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연차휴가의 갯수도 1년+@개월을 근무할 경우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20.09.25 1340
해고·징계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2020.09.25 2370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문의 1 2020.09.25 253
최저임금 최저임금 근로자 통상임금 1 2020.09.25 238
고용보험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20.09.25 1337
휴일·휴가 연차 질문입니다 꼭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1 2020.09.25 202
근로계약 고용지원금 휴업수당 후 사업자등록증 문의 2020.09.25 713
임금·퇴직금 규정에 없는 기본급 인상률 차등 적용 2020.09.25 906
해고·징계 퇴사에 관하여 합의했는데 다른 결과를 줍니다. 2020.09.24 597
휴일·휴가 연차개수 계산 1 2020.09.24 243
휴일·휴가 잔여연차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24 198
기타 포상 차별 1 2020.09.24 374
근로계약 정규직 생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24 227
기타 일자리 안정자금 급여제한이 있나요 1 2020.09.24 207
여성 육아휴직자 연차 부여 및 연차수당 지급 1 2020.09.24 1160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계산 1 2020.09.24 734
임금·퇴직금 PC방 퇴직금,공동명의 폐업후 신규창업 전후로 이어서 퇴직금 청... 1 2020.09.24 372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20.09.24 1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1 2020.09.24 568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문제 1 2020.09.23 266
Board Pagination Prev 1 ...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