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2019.4.1~2019.12.31일 계약종료후
2020.1.1~2020.12.31일까지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일8시간, 주5일 근무)
부가적으로 2019년 매월 만기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비용을 지급받아서 2020년 1년치만 계산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20년 12월까지의 연차일수도 알고싶습니다.
한 직장에서 2019.4.1~2019.12.31일 계약종료후
2020.1.1~2020.12.31일까지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일8시간, 주5일 근무)
부가적으로 2019년 매월 만기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비용을 지급받아서 2020년 1년치만 계산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20년 12월까지의 연차일수도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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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20.09.25 | 1340 | |
해고·징계 |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 2020.09.25 | 2370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문의 1 | 2020.09.25 | 25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근로자 통상임금 1 | 2020.09.25 | 238 | |
고용보험 |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20.09.25 | 1337 | |
휴일·휴가 | 연차 질문입니다 꼭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1 | 2020.09.25 | 202 | |
근로계약 | 고용지원금 휴업수당 후 사업자등록증 문의 | 2020.09.25 | 713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없는 기본급 인상률 차등 적용 | 2020.09.25 | 906 | |
해고·징계 | 퇴사에 관하여 합의했는데 다른 결과를 줍니다. | 2020.09.24 | 597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계산 1 | 2020.09.24 | 243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24 | 198 | |
기타 | 포상 차별 1 | 2020.09.24 | 374 | |
근로계약 | 정규직 생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9.24 | 227 | |
기타 | 일자리 안정자금 급여제한이 있나요 1 | 2020.09.24 | 207 | |
여성 | 육아휴직자 연차 부여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20.09.24 | 116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계산 1 | 2020.09.24 | 734 | |
임금·퇴직금 | PC방 퇴직금,공동명의 폐업후 신규창업 전후로 이어서 퇴직금 청... 1 | 2020.09.24 | 372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0.09.24 | 155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1 | 2020.09.24 | 568 | |
임금·퇴직금 | 회사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문제 1 | 2020.09.23 | 266 |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별개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각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같은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반복갱신되는 등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발적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으로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반복갱신하였다해도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연차휴가의 갯수도 1년+@개월을 근무할 경우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