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기 2020.10.10 09:19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이글을 쓰게된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1년5개월 근무를 하엿습니다

하지만 근무기간중 허리질병으로 직장에서 나오게 되엇습니다

그때는 허리질병 치료후 실업급여,신청을 하려고 하엿으나 다니던 직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하여

사무실 업무만 도와달라고 해서 잠깐씩 도와주다가 일손이 부족하다고 사장님이 직원으로 다시 근무를 하면

어떻겟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실업급여는 신청도 못햇는데 허리질병이 어느정도 괸찮아져서 그럼 힘든건 못하는데

괸찮겟냐고 물어보니 괸찮으시다고 하셔서 알겟다고 햇고 그리고 직장가입1개월이 지낫는데

다시 허리통증이 생겨서 근무를 못할것 같아서 그만두어야 할것 같은데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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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나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진단서 상 치료예상기간이 12주 이상되어야 하고 질병으로 업무전환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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