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이야 2020.10.12 11:55


이번에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개인사업자임)

현재 까지는 직장가입자인 아내 앞으로 의료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

질문 1.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분류 되나요?

아는 지인분께서도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으로 납부하고있지만

의료보험은 와이프 직장가입자로 내고 있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거지 궁금합니다.


질문2.

아는분을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했더니, 이분께서도 개입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네요...그런데 의료보험은 아버지밑으로

가입이 되어있다하고...(사실 이부분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으로 채용하면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 직원은 사업자를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이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아직 공용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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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5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련내용은 노동관계법등을 통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하고 채용한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보험요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다만 추후 고용보험등을 통해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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