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3803 2020.10.12 16:23

2017.06.01 입사한 과장님이 2020.10.20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십니다.

2018.06.08 (2017.06.01~2018.05.31) 11개 지급

2019.06.10 (2017.06.01~2018.05.31) 15개 지급

2020.06.10(2018.06.01~2019.05.31) 15개 지급 했습니다.

퇴사시 지급해야할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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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6월 1일: 1년미만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1개+80% 이상 출근시 15개로 총 26개
    2019년 6월 1일: 15개
    2020년 6월 1일: 1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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