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묻은개고기 2020.10.19 14:58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수 100여명 정도의 자동차 부품 제조하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매년 2~3월 당해 임금 협상을 진행하여 왔고, 크던 작던 인상 분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협상 시점까지

소급 적용하여 당해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 새로운 지사장이 부임한 이후, 올 해 초에 실시 하여야 할 임금 협상을 10월 현재까지 별 다른

이유나 해명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올 초 협상 시기에는 코로나를 핑계로 미루더니, 7월 부터는 8월에 결정할 것이라고 하고, 8월에는 9월에 결정할 것이라 하여

현재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매출 및 이익 감소가 된 상황이라면 동결이나, 삭감 등의 결정을 하여 직원과 합의하면

될 일로 생각되지만,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 해 회사 매출은 오히려 작년 대비 증가하였고, 늘어난 물량을

감당하기 위하여, 관리직 직원들이 점심 시간에 추가 수당도 없이 생산 현장의 생산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없이 연봉 협상에 대하여 진행 상황 일반 직원을 대신하여 묻는 인사과 담당자에게

지사장은 직원들의 불만을 알아서 무마하라는 식으로 대응하며, 일체의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통상적으로 진행해 왔던 임금 협상을 지사장(오너 아님)이 동결, 인상, 삭감 등 일체의 결정 및 이를 위한 어떠한 협상 행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직무 유기 등의 문제)

2. 노조가 없는 회사의 노동자가 지사장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고하고, 임금 협상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노동자와 협의 없이

    동결, 삭감 등의 결정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지사장의 권한 및 재량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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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2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임금협상을 지연하더라도 형사처벌 등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함과 동시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분기별로 개최해야 하는 노사협의회 공간 등에서 사용자와 임금 관련한 논의를 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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