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문의
저는 A업체 소속 파견직(운전직) 으로 고용되어 B업체에서 근무 중입니다. (2018년 11월 12일 입사~2020년 11월 11일 퇴사예정) 며칠 후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전 A업체의 파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퇴직금을 문의한 결과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A업체는 제 퇴직금이 7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800만원 이상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A업체 주장은 퇴직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B업체에서 받아두고 있다고 하며 급여 통장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따로 퇴직금 계좌 개설되어있지 않음.) 저는 마지막 3개월치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하였기에 A업체가 계산한 퇴직금과 1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 1-1: 퇴직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급여통장으로 지급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질의 1-2: 퇴직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상황에서, A업체에 마지막 3개월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체 적립한 퇴직금 vs 마지막 3개월 평균' 중 적은금액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업체가 갖는 등 악용 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2. 건강검진 문의
저는 B업체에 파견되어 운전직으로 근무중입니다.운전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건강검진 받음.)
올해도 건강검진 대상인지 A업체에 문의한 결과, A업체는 저를 사무직으로 등록하여 두었고, 따라서 건강검진을 2년간 1회 받으면 된다고합니다. 그 결과 올해는(2020년)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2-1: 운전직을 사무직으로 등록하여 2년간 1회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이며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질의 2-2: 문제가 있다면 A업체가 받게되는 처벌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 DC나 DB형 등의 퇴직연금은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귀하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귀하의 말씀대로 평균임금, 즉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바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적립금이 적다고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3) 건강보험의 미신고나 거짓신고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