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타이거냥 2020.11.23 15:27

근로자 사망 시 퇴직금 지급을 해당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여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상속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해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조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사망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등 가족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대해 지급확인서와 추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받으시고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특근 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401
임금·퇴직금 회사의 부당한 경력산정(차별)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1 2020.11.24 897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관련 1 2020.11.23 140
근로계약 실업급여 및 무기계약 1 2020.11.23 296
임금·퇴직금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2020.11.23 6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입니다 1 2020.11.23 167
근로시간 경비 야간 휴게시간 관련 1 2020.11.23 604
해고·징계 징계의결 방식 문의 1 2020.11.23 551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3 34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1 2020.11.23 197
임금·퇴직금 퇴사 의사 밝힌 후, 징계성 해고 통보, 퇴직금 문의 1 2020.11.23 976
직장갑질 회사에서 현판을 임의로 제거하였습니다. 1 2020.11.23 204
»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지급 1 2020.11.23 1306
휴일·휴가 국경일(공휴일)과 대체(임시)공휴일 휴일근무 수당 지급기준 1 2020.11.23 9023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23 913
근로시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기사 3교대 근무시간 1 2020.11.23 5127
임금·퇴직금 연차 1 2020.11.23 128
근로계약 개인사업주 변경 시 사용증명서 작성 방법 1 2020.11.23 178
기타 회사차량 사고 1 2020.11.23 382
근로시간 근로시간 상계처리? 1 2020.11.23 851
Board Pagination Prev 1 ...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