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서 산.후 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채용했습니다
2020년5월25일~8월15일 계약종료
2020.8.17~2021.08.16 재계약을 했습니다
8월16일 주휴가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서 산.후 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채용했습니다
2020년5월25일~8월15일 계약종료
2020.8.17~2021.08.16 재계약을 했습니다
8월16일 주휴가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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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 2020.11.30 | 671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질문 입니다 1 | 2020.11.30 | 583 | |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1 | 2020.11.30 | 196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2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66 | |
» | 휴일·휴가 | 주휴일 수당지급 1 | 2020.11.30 | 120 |
최저임금 |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 2020.11.30 | 944 | |
해고·징계 |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1.30 | 1275 | |
휴일·휴가 | 연차제한 문의 1 | 2020.11.30 | 28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586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퇴직금 1 | 2020.11.29 | 655 | |
임금·퇴직금 |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9 | 111 | |
임금·퇴직금 | 관계사로 이직 될 경우 퇴직금 1 | 2020.11.28 | 919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 2020.11.27 | 393 | |
휴일·휴가 |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1.27 | 72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7 | 454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 2020.11.27 | 25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 2020.11.27 | 900 | |
휴일·휴가 |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 2020.11.27 | 452 | |
임금·퇴직금 |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 2020.11.27 | 7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한 다음날이 되고, 주휴수당은 계속적인 근로를 전제로 부여하는 것으로써 8월 15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8월 15일이 근로계약종료일(퇴직일)이 되고, 설사 16일이 퇴직일이라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