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dms1467 2020.12.04 14:01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4월부터 한 대기업 사내스타트업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계약해 일을 했었습니다. 
2019년 4월~6월까지는 해당 대기업과의 직접계약이었고, 7월부터는 용역 대금 지급을 위한 별도 용역업체 법인과 계약했었습니다. (모두 풀타임 근무였습니다.)

 

그리고 사내 스타트업이 2020년 7월, 대기업으로부터 분사 후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프리랜서가 아닌 정규직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2019년 당시에는 해당 대기업 소속 4명과 저를 포함한 프리랜서 계약한 사람 5명 이렇게 총 9명이었고, 2020년 7월 분사를 하면서 해당 대기업 소속 1명(대표)와 저, 그리고 새롭게 채용한 사람들이 2~3명정도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계약해 일했을 때 부터 같은 사람(현재 대표)에게 업무를 지시받고, 계속해서 디자인 및 기획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경우 회사 분사 현재 법인에서의 계약은 1 미만이지만, 2019 4월부터 일한것이 고용승계 되어 지금 퇴사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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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변동은 양도양수, 분할, 분사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귀하의 경우 정확히 어떤 기업변동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양도양수는 개별적 근로관계가 모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기 때문에 분할계획서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근로자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에 따른다면 근로계약 당사자(사용자) 변경과 고용승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가 정규직으로 변한 경우이므로 위의 기업변동과 함께 귀하의 근로자성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같은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기 힘들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사업부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40276,  선고일자 : 1992-07-14

     

    퇴직금 수령후 분리된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 기존회사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32657,  선고일자 : 1991-12-13

     기존의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별개의 법인체로 독립시킴에 있어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존회사를 퇴직하고 신설회사에 입사하거나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여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택하도록 하였는데,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원고는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위 기존회사를 퇴직하여 이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의 기존회사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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