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아 2020.12.15 11:30

근로조건 변경시(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는게 맞나요..아니면 보수월액변경신고만 해도 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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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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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2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정산등 별도의 근로계약 종료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라면 보수월액만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임금등이 변동 되어 퇴직금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바 해당 근로자와 협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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