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인데 10일 월차를 10일 7시간 썼는데 7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건가요?
7시간 반납해야한다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보상비를 받는경우일땐 9일 7시간 써도 하루보상비가 나옴)
근무시간은 9시-18시 주40시간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데 10일 월차를 10일 7시간 썼는데 7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건가요?
7시간 반납해야한다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보상비를 받는경우일땐 9일 7시간 써도 하루보상비가 나옴)
근무시간은 9시-18시 주40시간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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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출산후 육아휴직사용여부 1 | 2020.12.24 | 109 | |
임금·퇴직금 | 연장(추가)근로 수당 문의 1 | 2020.12.24 | 468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계산 1 | 2020.12.24 | 356 | |
기타 | 직위해제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 2020.12.24 | 249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부 환수 후 원천 징수 영수증 수정 요청 1 | 2020.12.24 | 1373 | |
임금·퇴직금 |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 2020.12.24 | 455 | |
기타 | 식대비과세한도 1 | 2020.12.24 | 854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 2020.12.24 | 795 | |
임금·퇴직금 |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 2020.12.24 | 768 | |
» | 휴일·휴가 | 월차 10일인데 초과한경우 1 | 2020.12.24 | 236 |
근로시간 |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 2020.12.24 | 37728 | |
기타 |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20.12.24 | 55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대하여 1 | 2020.12.23 | 158 | |
기타 | 이 경우 교육비가 임금이 될까요? 2 | 2020.12.23 | 484 |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 저만 제외한 지급 건 1 | 2020.12.23 | 365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 2020.12.23 | 468 | |
근로시간 | 대체휴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0.12.23 | 201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1 | 2020.12.23 | 341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 1 | 2020.12.23 | 96 | |
근로시간 | 주52시간관련 탄력근로제 시행 타당 여부 및 급여계산법 문의 1 | 2020.12.23 | 10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0일의 휴가가 발생했는데 7시간을 더 사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칙적으로는 7시간 초과분에 대해 7시간분의 통상임금 시급을 임금에서 공제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규정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