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보이 2020.12.28 13:16

1997.11월에 입사하여 2020.12월에 퇴사를 합니다.

2005년 부터는 각해 년말에 퇴직금 정산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이 된상태입니다.

단, 입사일 부터 2004년 까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기간이라 회사에 청구요청을 하엿읍니다.

이럴때 7년2개월 기간에 적용하는 평균임금 적용기준이 2004년 평균임금 기준인지 2020년

평균임금 지급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2004년 평균임금 기준으로 적용할려구 하는중이며 이기준이 맞다면 2004년 부터

지금까지 미지급한 금액의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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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5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2004년 임금을 기초로 지급을 한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그리고 이미 지급된 퇴직금의 경우도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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