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분야의 종사 중인 직장입니다.

현 직장은 2월이 되면 2년차에 접어듭니다. 얼마 전 11개월 차가 되던 즘에 회사에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상담받기 위해 글을 옮겨 적습니다.

 

IT관련 다른 회사에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으며 지금의 회사는 얼마 전까지는 4인 체제였으며 현재는 5인 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무연수가 1년까지 1개월 남은 상태에서 사장님께서 근무능력이 계속하여 우리와는 근무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가 하는 일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등의 말씀 하시며 다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거나 스팩업을 해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권고사직하시는 것이냐는 물음에 자연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이셨고 이 당시에 녹음은 하지 못했으며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시간을 달라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다시 말씀을 나눴을 때 인사이동을 할 예정이며 직무 대기 상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연봉 계약서를 제시하셨는데 기존 연봉보다 극히 낮은 연봉을 제시하셨습니다. 서명하라고 요구하셨으며 일단은 서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면담 내용은 모두 녹취 중이며 한 번 더 직무와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 기본 포지션에서 변경된 포지션에서의 업무를 진행 중이고 1차 연봉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삭감된 연봉을 주신다고 통보하셨고 근로 계약서에 약조된 직무와는 다른 직무를 수행 중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직무와 장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약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연봉에 관해서도 삭감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용자가 부서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삭감을 진행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믿었는데 사직을 권유받은 이후에는 회사에 출근하기가 너무 싫습니다.

 

아래의 대응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1. 삭감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제공한다면?

2. 근로계약의 부서이동 및 직무를 변경을 요구하며 연봉을 삭감한 임금을 제공한다면?

3. 사용자를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지?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임금 체불 등은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체불 당한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인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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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6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지급받던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내 부서이동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 권한입니다. 인사이동과 임금삭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4. 사용자 신고와 실업급여도 별개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근로조건 저하란 임금 및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나는 경우를 말하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도 가능한데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2개월이상 지연하여 지급, 3할 이상을 2개우러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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