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벅하게 2021.01.21 13:51

과반수 노동조합이며

2020년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쌍방 의견 불일치로 2020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동결을 주장하고 저희는 물가 상승분만이라도 인상을 해달라고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이 된 지금 2020년 임금협상 2021년 임금협상을 동시에 진행 해야되는지

아니면 2021년 임금협상을 시작하자고 해야되는지 .. 어떻게 진행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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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1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반대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쟁위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2020년 임금협상과 2021년 임금협상을 별도로 하던, 2021년 임금협상을 함꺼번에 진행하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노조법 16조 1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3호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합원이나 대의원에게 안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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