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둥이아빠 2021.01.23 20:4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현재 충남 아산에 거주하고 있고, 집사람이 직장 발령으로 202125일에 경기도로 주소 이전(집사람만 이전)할 예정입니다. 저는 직장에 3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황(승인 대기 중)이고, 저와 아이들은 아산에서 지내다가 3월 중 아내가 있는 경기도로 주소 이전할 생각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20223월에 출퇴근 거리(왕복 3시간 30분 소요) 문제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25일 집사람만 경기도로 주소 이전 31일 육아휴직 시작 3월 중순 가족 주소 이전 20222월 육아휴직 종료 시 퇴사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 시 출퇴근 거리가 멀어 퇴사할 경우

- 집사람 직장 문제로 주소 이전 후 출퇴근 거리가 멀어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집사람과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혹시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아 퇴사할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하여 출퇴근 거리 문제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집사람이 3월 1일로 발령이 날 경우 저는 3월 중순 경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사람과 저의 전입 일자가 달라야만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합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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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실제 장거리를 상당기간 감내하면서 통근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 부양여부와 관련한 진술서등을 제출해서 입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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