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ius8 2021.01.25 17:47

저희 회사는 현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30일부로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회사를 못 나오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니 인원 교체도 안되고 한달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지원금 자체가 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턱대고 회사를 나오지 않는 책임감 없는 사람 때문에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야 하고 지원금은 받지 못하니 저희 회사만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2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규정되어 있는 퇴사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무단결근등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실제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0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5 1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21.01.25 121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279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시 월급여 계산법 1 2021.01.25 10826
노동조합 복수노조 위원장 근로시간 면제 미이행시 공정의무위반인가? 1 2021.01.25 53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회계기준 연차(월차) 발생 및 발생조건 문의 1 2021.01.25 8479
휴일·휴가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301
임금·퇴직금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2021.01.25 745
임금·퇴직금 1달 만근 안했을 시 월급 산정 문제 1 2021.01.24 3729
임금·퇴직금 급여질문드려요 1 2021.01.24 195
근로계약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2021.01.24 991
임금·퇴직금 급여질문드립니다. 1 2021.01.24 12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1.23 218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인가 후 근로기준법 위반 회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1.23 541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29
근로계약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2021.01.22 728
임금·퇴직금 사업 확장 후 매출이 거의 없을때 1 2021.01.22 135
고용보험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2 1731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문제 1 2021.01.22 178
Board Pagination Prev 1 ...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