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gle 2021.01.26 17:00

안녕하세요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3년차 이상 입사자(입사일 17년 1월 1일)중

2020.1.1 ~ 2020.12.31을 근무해서

21년도 연차를 16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로자분이 21년 1월 1일 ~ 21년 3월 3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21년 1월 1일 ~ 21년 3월 31일 <- 근무한 연차를 환산해 21년도 연차 16개를 더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21년 1월 1일 ~ 21년 3월 31일 <- 근무한 연차를 환산해 16개 + 4개를 보상해줘야하는지

아니면 21년도에 부여했던 16개만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비슷한 사례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1.1.1~3.31까지 근로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을 의미하며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어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여부 자체의 전제인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2021.01.26 2613
» 휴일·휴가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2021.01.26 159
임금·퇴직금 보너스 통상임금 1 2021.01.26 259
해고·징계 부당해고 등 1 2021.01.26 2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1 2021.01.26 108
기타 실업급여문제 1 2021.01.26 103
임금·퇴직금 일용직신고 2021.01.26 321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84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문의 1 2021.01.26 142
임금·퇴직금 무급문의 1 2021.01.26 107
기타 가족간병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1.26 13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1 2021.01.26 937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평균 임금 질문 있어요. 1 2021.01.26 355
근로시간 출퇴근시간 임의변경 1 2021.01.26 613
근로계약 교육생 일급 1만원??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1 2021.01.26 836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등록시 1 2021.01.25 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06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26
기타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2021.01.25 765
근로계약 경력 허위기재 및 채용결격사유 질문 1 2021.01.25 870
Board Pagination Prev 1 ...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