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로할까닉네임 2021.01.27 12:41

스케쥴 근무라서 평일, 주말 포함해서 주5일 9-18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짜여진 스케쥴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일급의 0.5만 가산해서 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따로 대체 휴무 같은 건 없고요.

그럼 공휴일이 없는 거나 다름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게 맞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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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대한 기본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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