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rain0879 2021.02.02 15:35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2021년 4월 4일부로 복귀하는데, 올해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 저희사는 2년이 아닌 매년 1일씩 연차가 추가 부여됩니다.

입사일: 2010/7/20 

육아휴직기간: 2019/12/16 ~ 2021/3/31

2019년도 발생연차: 21.5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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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발생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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