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를활짝펴자 2021.02.08 15:25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관련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1. 임금피크제 대상 노동자는 임금이 감소되는 시점부터 반드시 업무를 전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강행규정으로 해야 하는지 임의규정으로도 가능한지요?)

2. 임금피크제 대상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만큼 근로시간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예를들면 1년차 2년차  80% 60%수준의 임금을 받을 경우에 근로시간을 8시간*80%, 8시간*60%수준으로 조정

3.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기존의 업무강도와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할 경우에

    노동자는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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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시행내용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단협이나 취업규칙 개정,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실시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고령자라는 이유로 차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교육훈련 및 배치승진에서의 차별금지를 확인하거나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고용연장 및 정년연장에 따른 효과적 인력배치 실시 및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업훈련과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내용을 변경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큰 틀에서 검토가 가능할 것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금삭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업무량을 유지한다면 고령자 차별에 해당할 수 있고 오히려 정년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교섭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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