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이내 탄력근무제.
설연휴 유급휴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연휴주 / 그다음주를 2주 이내 탄력근무가 가능한가요?
11/12의 유급휴일로 처리 하되 쉬는 날로 보고.
설연휴 주 ( 8 * 3 = 24 h)
다음 주 ( 8* 6= 48h)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토요일 근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설연휴 유급휴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연휴주 / 그다음주를 2주 이내 탄력근무가 가능한가요?
11/12의 유급휴일로 처리 하되 쉬는 날로 보고.
설연휴 주 ( 8 * 3 = 24 h)
다음 주 ( 8* 6= 48h)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토요일 근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출근사고로 입원중 연차 사용? 1 | 2021.02.09 | 2642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1.02.09 | 422 | |
임금·퇴직금 | 직원 동의 없는 고용승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09 | 57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협의 1 | 2021.02.09 | 2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 2021.02.09 | 25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2.09 | 165 | |
근로계약 | 특례 합의는 단체협약 2년 후 효력 상실의 판결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21.02.09 | 10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일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1.02.09 | 207 | |
기타 | 실업급여를 제가 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2.09 | 3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2 | 2021.02.08 | 143 | |
» | 근로시간 |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 2021.02.08 | 310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2.08 | 130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개인사업자인 경우, 근로자로 취직할 수 없나요? 1 | 2021.02.08 | 637 | |
기타 | 임금피크대상자는 반드시 업무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 1 | 2021.02.08 | 1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2.08 | 191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08 | 296 | |
휴일·휴가 | 근무형태 변경자의 연차일수 산정 1 | 2021.02.08 | 294 | |
고용보험 | 계약 만료후 퇴사를 했는데 과태료를 내라 합니다!!! 1 | 2021.02.08 | 525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1 | 2021.02.08 | 161 | |
근로시간 | 근로복장 환복시간 연장근로 인정여부 1 | 2021.02.08 | 36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유효하게 대체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때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