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2020년 8월 24일
퇴사일 2021년 2월 10일
2020년 연차사용 4일
퇴사시점에서 남은 연차는 몇개인가요?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2020년 8월 24일
퇴사일 2021년 2월 10일
2020년 연차사용 4일
퇴사시점에서 남은 연차는 몇개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 2021.02.14 | 21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 코로나19 1 | 2021.02.13 | 204 | |
임금·퇴직금 | 강제연차 사용 후 중도퇴사시 급여정산 1 | 2021.02.12 | 367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1 | 812 | |
휴일·휴가 | 구정을 연차로 2 | 2021.02.11 | 196 | |
임금·퇴직금 | 동일직종 동일업무 임금차별 1 | 2021.02.11 | 1048 | |
근로계약 |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 2021.02.11 | 40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문의합니다. 1 | 2021.02.10 | 2455 | |
고용보험 | 퇴사를 희망하는데요.. 1 | 2021.02.10 | 501 | |
임금·퇴직금 | 퇴직 일자 회사 임의 조정 및 연차 발생 1 | 2021.02.10 | 80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02.10 | 14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 2021.02.10 | 170 | |
근로시간 | 3조2교대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0 | 225 | |
직장갑질 | 근무시간및급여 50%삭감 후 강제 부서이동 1 | 2021.02.10 | 1043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1 | 2021.02.10 | 360 | |
휴일·휴가 | 이상한 연차계산법 1 | 2021.02.10 | 359 |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점[연차갯수 문의] 1 | 2021.02.10 | 141 |
해고·징계 | 경영상 해고 1노조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측 마음대로 해고 가능한가? 1 | 2021.02.10 | 132 | |
여성 | 출산휴가급여 1 | 2021.02.10 | 1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임금 계산시 고정 시간외수당 미포함 경우 1 | 2021.02.09 | 32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년미만 근무하셨으므로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개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개의 잔여연차가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