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1010 2021.02.11 21:06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2020년 3월에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에 입사해서

 9명이 현재 근무중입니다

이번 구정을 연차 휴무로 대체 한다는

서명을 하고 퇴근 했는데

구정을  연차로 대체 한다는게 가능한가요?

유급 휴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다른 직장에선 이런일을 경험한적이 없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2.18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노동관계법,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휴일로 주휴일만 지정하고 있었습니다.(근로자의 날도 법정휴일임) 따라서 소위 공휴일은 약정휴일로써 당사자간 합의하거나 내규등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유급휴일로 지정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소위 공휴일도 법정휴일로 지정하게 되었는데 해당 규정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아직까지 귀하의 사업장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p1010 2021.02.22 10:3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2.14 203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연차수당 지급 최초계약일 연차... 1 2021.02.14 1405
기타 평균임금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2.14 134
기타 실업 1 2021.02.14 97
해고·징계 자진퇴사 번복문의 1 2021.02.14 150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2021.02.14 21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코로나19 1 2021.02.13 204
임금·퇴직금 강제연차 사용 후 중도퇴사시 급여정산 1 2021.02.12 367
임금·퇴직금 월급제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2.11 812
» 휴일·휴가 구정을 연차로 2 2021.02.11 196
임금·퇴직금 동일직종 동일업무 임금차별 1 2021.02.11 1048
근로계약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2021.02.11 409
근로계약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문의합니다. 1 2021.02.10 2455
고용보험 퇴사를 희망하는데요.. 1 2021.02.10 501
임금·퇴직금 퇴직 일자 회사 임의 조정 및 연차 발생 1 2021.02.10 801
휴일·휴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2.10 141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21.02.10 170
근로시간 3조2교대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2.10 225
직장갑질 근무시간및급여 50%삭감 후 강제 부서이동 1 2021.02.10 1043
임금·퇴직금 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1 2021.02.10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