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lllq 2021.02.11 21:15

안녕하세요 임금 문의드립니다

월급제로 280만원 조건으로 트레일러 운송업을 이번년 1/8~1/20일까지 일을 하다 그만 뒀습니다(임금 문제 많다고 이야기 들음) 소정근로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08:00-18:00(점심시간 12:00-13:00, 일요일 휴무 )으로 일했습니다 사장이 90만원만 보내서 전화해보니 자기 계산법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 계산법은 280만/31일 해서 90,320원에 주휴일 포함 총 13일로 나머지 274,160을 받아야 맞다 생각하는데 사장은 끝까지 안주겠다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입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했었음)에 사대보험은 당연히 안넣으셨구요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하나요?제 계산법 틀린 부분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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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2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흔히 월 중도퇴사의 경우 일할계산을 많이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은  시급을 구하여 이를 유급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반영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평일 9시간 근로에 토요일 연장근로가산, 주휴일까지 반영하여 총 유급시간을 산출하여 280만원을 나누어 시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9시간*6*4.34)+(8*4.34)+(14*4.34*0.5)는 대략 299.8시간이 나오므로 이를 월급으로 나누면 시급은 9341원 가량이 나오고 이를 실제 근무한 시간, 연장근로가산, 주휴일까지 곱해서 임금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임금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모두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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