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hong 2021.02.14 06:46

30인 이상기업으로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

유급휴가로 일고 잇습니다

1)법정공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는지요?

2)일주일만근으로 토요일일유급휴가로받는다면

결국 올해부터는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모두

유급으로!쉴수 잇고 휴일날 근무시 수당을 받을수있다는의미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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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종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에서 정하는 내용에서 일요일(1호)을 제외한 공휴일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은 제외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주말로 정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가 평일로 정할 수 있으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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