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돌씨 2021.02.14 09:42

제가 구두로 홧김에 자진퇴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다니면 안되냐는

번복의사를 알릴경우 다시 자진퇴사가 적용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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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는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달지는데, 질문의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해약고지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해약고지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일방적 해약 고지가 아니라 ‘합의해지’를 위한 근로자의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회사가 아직 퇴사에 관한 처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보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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