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탁 2021.02.14 15:04

월 기본급 2,076,800, 급식보조비 100,000, 가족수당 40,000, 효도휴가비 1,038,400(9. 17. 수령)

보수 규정에서 통상임금은 기본급,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선택적복지비1,393,000(1개월116,100)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 발생 전 연차를 2.5일 사용하였고, 성과급은 기본급+급식보조비+휴도휴가비로 산정하는데 그 해 성과급을 267% 받았을 때,

2019. 7. 15.에 입사하여 그 해 9. 20. 산재가 발생했을 때 성과급과 연차수당은 얼마이며 이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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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4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귀하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바 업무상 재해 발생일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면 될 것입니다.)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가 2019.9.20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이전 3개월인 2019.6.20~2019.9.19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임금세부 내역에서 기본급과 급식보조비, 가족수당을 모두 더하고 선택적 복지비 월할액도 포함하면 됩니다. 효도휴가비의 경우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12개월로 나누어 이 역시 3개월 분을 포함시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2076800*3개월+급식보조비 10만원*3개월+가족수당*3개월+선택적복지비 116,100*3개월+효도휴가비 월 86,533*3개월분을 92일로 나누어 산정된 1일 분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성과급은 기본급 2076800+급식보조비 100,000원+ 효도휴가비(여기서 효도휴가비 지급총액을 포함시키는 것인지? 월할분을 포함시키는 것인지? 성과급 산정시 효도휴가비 규정을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총액에 2.67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성과급이 될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과 급식보조비, 가족수당과 선택적 복지비 월액을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산출되고 연차휴가 1일 미사용시 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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