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애호가 2021.02.18 10:26

 

 상가건물 기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표를 보면

 

기본급여 1,090,130

년차 24,225

월차36,338

제수당 92,160

상여금 272,533

식대 100,000

퇴직가지급금 134,615

총합 1,750,001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여 제수당 등등 모든 항목은 변화없이 매 월 저렇게 같은 액수 지급받고 있네요.

퇴직금을 지급하는 곳인데 퇴직가지급금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차나 월차는 격일근무라 쓴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할 때 위 항목들의 총합인 1750001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 건가요?

 

어떤 글을 보니 식대나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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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계산에 포함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고,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소정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상여금(이에 준하는 것) 중 최저임금 월액의 15%, 복리후생 및 생활보조를 위한 성질의 임금의 3% 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15%는 273,372이고 복리후생비의 3%는 54,674원이므로 식대에서 54,674원을 제외한 부분만 최저임금 산정 임금에 포함됩니다. 제수당의 자세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임금이라고 본다면 기본급+제수당+식대 차액과 최저임금 월액을 비교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https://www.nodong.kr/MinimumWage2021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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