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뚱어 2021.03.02 14:03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입사년기준으로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2018.04.16일 입사

2021.02.28일 퇴사

2018.04.16 ~ 2019.04.16일  : 연차 11개부여

2019.4.16 ~ 2020.04.16일 : 연차15개부여

2020.04.16 ~ 2021.02.28일 :연차 16개부여

계속근무로 중도퇴사일경우 월력으로 계산이 되는지 아님 16개부여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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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특약이 있지 않는다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무하여 1년의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산정기간인 1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기간의 연차는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계연도기준으로 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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