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체랃떼 2021.03.02 18:05

지난달 2/8일에 퇴사하고 오늘(3/2) 급여 명세서와 지난달 8일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명세서 확인하면서 4대 보험료가 한달 만근했을때와 동일하게 나왔는데 

5일 근무를 하던 30일 근무를하던 4대 보험료는 동일하게 책정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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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경우 그 달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무일에 비례해서 납후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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