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에 퇴사하고 오늘(3/2) 급여 명세서와 지난달 8일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명세서 확인하면서 4대 보험료가 한달 만근했을때와 동일하게 나왔는데
5일 근무를 하던 30일 근무를하던 4대 보험료는 동일하게 책정되는건가요?
지난달 2/8일에 퇴사하고 오늘(3/2) 급여 명세서와 지난달 8일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명세서 확인하면서 4대 보험료가 한달 만근했을때와 동일하게 나왔는데
5일 근무를 하던 30일 근무를하던 4대 보험료는 동일하게 책정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급여 명세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3.02 | 407 |
근로계약 | 임금협약변경에 따른 호봉 산정건 1 | 2021.03.02 | 260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연속 고용 관련 1 | 2021.03.02 | 36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중도퇴사 연차개수 1 | 2021.03.02 | 554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계산 1 | 2021.03.02 | 979 | |
산업재해 |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1008 | |
기타 | 건설업 퇴직금공제제도 1 | 2021.03.02 | 17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입사년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2 | 389 | |
임금·퇴직금 | 출퇴근 확인 안될시 급여 삭감 1 | 2021.03.02 | 7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어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21.03.02 | 3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해외체류) 1 | 2021.03.02 | 728 | |
기타 | 실업급여지급가능여부 / 휴직동의서 / SNS동의 1 | 2021.03.02 | 2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1 | 2021.03.02 | 23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출근했더니 재계약 못 ... 1 | 2021.03.02 | 680 | |
임금·퇴직금 | 경조사비 미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6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03.01 | 29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1 | 2021.03.01 | 116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 문의 1 | 2021.03.01 | 199 | |
휴일·휴가 | 2021년 , 2022년 연차 발생 갯수 ? 1 | 2021.03.01 | 66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1 | 2021.03.01 | 5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경우 그 달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무일에 비례해서 납후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