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E 2021.03.03 11:24

직원 15인 이하의 소기업입니다 연차는 적용되지 않는 규모인걸로 알지만 1년에 12개의 월차는 존재하는데요

제가 퇴사시 남은 월차를 수당으로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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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9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근로자가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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